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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걷는 333무릎인공관절수술, 수술 당일 보행과 관절운동 가능

청담 참튼튼병원이 수술 후 바로 보행과 관절 운동이 가능한 최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선보이며 인공관절 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청담 참튼튼병원의 “바로걷는 333무릎인공관절수술”은 피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관절 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 주입을 가능케 해 수술 당일 보행과 관절운동이 가능한 최신 무릎인공관절수술법이다.

기존 무릎인공관절수술의 경우 수술 후 절개부위와 절골부위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주머니관을 삽입해 외부로 피를 빼 주게 되는데, 이때 피주머니의 음압 때문에 출혈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수혈도 동반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수술한 관절내로 약물 주입이 불가능해 통증 조절 및 재활이 어려워 회복기간이 길었다.

하지만 참튼튼병원의 “바로걷는 333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최소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져 피부봉합이 필요 없으며, 피주머니를 쓰지 않아 음압에 의한 실혈이 적어 수혈이 필요 없고 2차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술한 관절 내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조절할 수 있어 통증 없이 수술 당일 보행 및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해 회복기간을 단축시켰다.

청담 참튼튼병원 관절연구소 박상준, 송은성 원장팀은 “새롭게 도입된 인공관절 수술은 참튼튼병원이 국제 교류를 통해 새롭게 적용한 수술법으로 수술 직후 보행이 가능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 만큼 매우 혁신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첨단 척추 관절 참튼튼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척추 관절 분야의 치료 연구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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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