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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결핵백신(BCG) 쉽고 빠른 효능검사 가능?

식약청,유전자 분석법 이용한 새로운 효능 시험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WHO와 공동으로 결핵예방BCG백신의 효능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했다. 

식약청은 올해 1월 WHO 국제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백일해무독화 동물대체 시험법 공동연구, 엔도톡신 국제표준품 공동연구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WHO와 공동개발한 이번 시험법의 주요 내용은 ▲BCG균주만이 지닌 특정 유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증폭법(Multiplex PCR) ▲BCG균주내에서 생산되는 ATP 측정을 통한 BCG백신 효능 확인 시험법 등이다. 

기존 BCG백신 효능 시험법은 BCG백신을 5~6주간 배양한 후 살아있는 세포수를 실험자가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확성이 떨어지고 40일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왔다.

식약청은 이번 BCG백신 시험법이 WHO의 최종 검증을 거쳐 관련 제약업계에 보급되면 백신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CG백신은 결핵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940만 명 이상, 국내는 3만5천명 이상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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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