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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충남에도 뜬다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 이어 다섯번째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에 이어 올 1월 28일부터는 충남에서도 운용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용에 앞서, 1월 27일 13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행사를 개최한다.

-닥터헬기 운용실적

(단위: )

연도

소계

’11년 도입 (’11.9)

13년 도입(’13.7)

전남

인천

강원

경북

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원주기독병원

안동병원

합계

2,759

810

531

575

843

11

75

47

28

-

-

12

319

183

136

-

-

13

483

190

105

65

123

14

947

180

125

304

338

’15

935

210

137

206

382

출범식 후, 1월 28일부터는 헬기가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에 배치되며 의료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출동하여, 충남 지역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의료기관에서 출동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 발생 시 5분 안에 응급의학과 의사와 함께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15년 닥터헬기 성과분석 결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구급차는 평균 148분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평균 23분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외상의 경우, ‘환자 완쾌율’과 ‘타병원 전원율’이 구급차는38.9%, 46.0%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56.7%, 26.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및 (주)유아이헬리제트와 함께 닥터헬기 신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1.26일까지 종합시뮬레이션 훈련 등 안전하고 신속한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충남 닥터헬기는 ㈜유아이헬리제트 항공사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기존 대한항공(타지역 운용)과 더불어 복수의 민간업체로 운용되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헬기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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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