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1℃
  • 맑음광주 25.3℃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2.2℃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충남에도 뜬다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 이어 다섯번째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에 이어 올 1월 28일부터는 충남에서도 운용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용에 앞서, 1월 27일 13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행사를 개최한다.

-닥터헬기 운용실적

(단위: )

연도

소계

’11년 도입 (’11.9)

13년 도입(’13.7)

전남

인천

강원

경북

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원주기독병원

안동병원

합계

2,759

810

531

575

843

11

75

47

28

-

-

12

319

183

136

-

-

13

483

190

105

65

123

14

947

180

125

304

338

’15

935

210

137

206

382

출범식 후, 1월 28일부터는 헬기가 충청남도 단국대학교병원에 배치되며 의료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출동하여, 충남 지역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11년 처음 도입된 닥터헬기는 의료기관에서 출동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 발생 시 5분 안에 응급의학과 의사와 함께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15년 닥터헬기 성과분석 결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구급차는 평균 148분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평균 23분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외상의 경우, ‘환자 완쾌율’과 ‘타병원 전원율’이 구급차는38.9%, 46.0%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56.7%, 26.7%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및 (주)유아이헬리제트와 함께 닥터헬기 신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1.26일까지 종합시뮬레이션 훈련 등 안전하고 신속한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충남 닥터헬기는 ㈜유아이헬리제트 항공사를 통해 운용함으로써 기존 대한항공(타지역 운용)과 더불어 복수의 민간업체로 운용되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헬기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