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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할 기초관리본부 11개소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초관리본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각 시․도별로 1개 기초관리본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돌봄수요와 봉사자 규모, 기관역량과 기관장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역(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북부), 제주특별자치도)은 재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월 중으로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현황 >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1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033-766-4933

2

경기도(남부)

수원시

SK청솔노인복지관

031-257-1396

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055-634-299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2-951-6647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053-634-4113

(‘15년 시범사업기관)

6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42-626-2736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051-784-8008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2670-4196~7

9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052-252-2118

1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

1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043-265-5305

(‘15년 시범사업기관)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된 11개 지역은 다음 달부터 돌봄봉사자를 모집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돌봄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에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내 기초관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 수료 후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음식조리, 청소, 세탁, 생필품 구입 대행,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돌봄 봉사활동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만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의 20%와 만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 봉사활동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돌봄대상자가 삶의 활력을 찾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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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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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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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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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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