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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할 기초관리본부 11개소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초관리본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각 시․도별로 1개 기초관리본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돌봄수요와 봉사자 규모, 기관역량과 기관장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역(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북부), 제주특별자치도)은 재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월 중으로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현황 >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1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033-766-4933

2

경기도(남부)

수원시

SK청솔노인복지관

031-257-1396

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055-634-299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2-951-6647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053-634-4113

(‘15년 시범사업기관)

6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42-626-2736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051-784-8008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2670-4196~7

9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052-252-2118

1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

1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043-265-5305

(‘15년 시범사업기관)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된 11개 지역은 다음 달부터 돌봄봉사자를 모집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돌봄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에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내 기초관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 수료 후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음식조리, 청소, 세탁, 생필품 구입 대행,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돌봄 봉사활동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만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의 20%와 만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 봉사활동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돌봄대상자가 삶의 활력을 찾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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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