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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미래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달려"

보건복지부,역량 총동원 이분야 육성키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3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4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5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6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7

유관

기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8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9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0

이태식

KOTRA 상임이사

 

11

의료계/

산업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한국국제의료협회장

12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13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14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15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16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17

연구기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18

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19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20

학 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1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22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민‧관 협의체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의료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체 산하에 복지부‧미래부‧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업별 실무작업 TF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TF 분과는 ①총괄반, ②제약․화장품반, ③의료기기반, ④정밀재생의료반, ⑤R&D지원반, ⑥수출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금번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달려 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히며, 올해를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꽃 피우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한해로 만들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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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