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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미래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달려"

보건복지부,역량 총동원 이분야 육성키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1

정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3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4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5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6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간사

7

유관

기관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8

선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9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0

이태식

KOTRA 상임이사

 

11

의료계/

산업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한국국제의료협회장

12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13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이사

 

14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15

이종욱

대웅제약 대표이사

 

16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17

연구기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18

김인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19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

 

20

학 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1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22

박소라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민‧관 협의체는 관계부처, 공공기관, 의료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체 산하에 복지부‧미래부‧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업별 실무작업 TF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TF 분과는 ①총괄반, ②제약․화장품반, ③의료기기반, ④정밀재생의료반, ⑤R&D지원반, ⑥수출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 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금번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달려 있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히며, 올해를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꽃 피우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한해로 만들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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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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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