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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의료기기 집중 육성..말이 아닌 정책으로 뒷받침

식약처 바이오산업 규제개선 대토론회 이어 보건복지부,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담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발표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식약처가 지난 19일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이자리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육성안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하나의 제도와 같이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합운영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기 존

통합운영 적용

적용 대상

-

의료기기 중 그 사용목적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적용)

시장진입까지 절차

의료기기 허가(80) 신의료기술평가(280)

순차 실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실시, 공동 검토

세부 절차

신청

식약처, 복지부에 각각 신청

단일 창구인 식약처에

한번만 신청

심의과정

식약처, 복지부가 각각 검토

식약처, 복지부가 검토내용

공유 및 조율

결과 통보

식약처, 복지부가

각각 통보

단일 창구인 식약처가

조율된 하나의 결과 통보

총 소요기간

360

80140

* 검토기간 연장 필요시 280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2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 :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허가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므로,업체가 국내 판매 계획은 없고, 해외 수출 또는 개발도상국 기부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 없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평가절차 :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시작된다.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는 식약처에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검토내용을 조율하며,하나로 도출된 최종결과를 식약처가 업체에 회신한다.기존에는 허가 후에 신의료기술평가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별도로 신청․검토․회신이 이루어진 데 반해, 검토절차의 대대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허가․평가기간 : 통합운영에는 시장진입까지 총 80~140일이 걸려, 기존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총 1년)에 비해 최대 9개월이 단축된다.다만, 일부 시술 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280일 소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외에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상반기 중에는 안전성 우려가 낮은 검사분야(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핵심 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대상을 2배 확대(30→60%)할 계획이다.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를 위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의료기기 산업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15.12월~)하여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7월부터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시에만 사용하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 때 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가 참여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에서 자문의견을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인정된 임상시험 자료도 출판된 문헌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업체는 불필요한 유사 임상시험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건당 4~1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구원에 ‘고객소통 제도개선팀’을 설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는 사전상담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신청 후에는 평가 진행 상황 안내를 강화하고,현재 운영 중인 신청인의 소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료기기 업체 등이 동 절차를 몰라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검토(소위원회)시 신청인이 참석,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14.4월~)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7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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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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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