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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의료기기 집중 육성..말이 아닌 정책으로 뒷받침

식약처 바이오산업 규제개선 대토론회 이어 보건복지부,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담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발표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식약처가 지난 19일 '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이자리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육성안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년이 걸렸으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시장 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의 후속조치로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하나의 제도와 같이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검토내용을 내부 조율하며, ▴조율된 결과가 반영된 통합 허가증만 받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합운영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

 

기 존

통합운영 적용

적용 대상

-

의료기기 중 그 사용목적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적용)

시장진입까지 절차

의료기기 허가(80) 신의료기술평가(280)

순차 실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실시, 공동 검토

세부 절차

신청

식약처, 복지부에 각각 신청

단일 창구인 식약처에

한번만 신청

심의과정

식약처, 복지부가 각각 검토

식약처, 복지부가 검토내용

공유 및 조율

결과 통보

식약처, 복지부가

각각 통보

단일 창구인 식약처가

조율된 하나의 결과 통보

총 소요기간

360

80140

* 검토기간 연장 필요시 280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2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 :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모두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허가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사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되므로,업체가 국내 판매 계획은 없고, 해외 수출 또는 개발도상국 기부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신청 없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평가절차 :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기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동시에 시작된다.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는 식약처에 의료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검토내용을 조율하며,하나로 도출된 최종결과를 식약처가 업체에 회신한다.기존에는 허가 후에 신의료기술평가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별도로 신청․검토․회신이 이루어진 데 반해, 검토절차의 대대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③ 허가․평가기간 : 통합운영에는 시장진입까지 총 80~140일이 걸려, 기존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총 1년)에 비해 최대 9개월이 단축된다.다만, 일부 시술 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280일 소요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외에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상반기 중에는 안전성 우려가 낮은 검사분야(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핵심 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대상을 2배 확대(30→60%)할 계획이다.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를 위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 의료기기 산업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15.12월~)하여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7월부터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시에만 사용하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할 때 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가 참여하여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에서 자문의견을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인정된 임상시험 자료도 출판된 문헌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업체는 불필요한 유사 임상시험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건당 4~1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와 함께, 보건의료연구원에 ‘고객소통 제도개선팀’을 설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전에는 사전상담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신청 후에는 평가 진행 상황 안내를 강화하고,현재 운영 중인 신청인의 소명 절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료기기 업체 등이 동 절차를 몰라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문가 검토(소위원회)시 신청인이 참석,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중(’14.4월~)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7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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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