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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지카 감염자 추가 유입 확인.. 다섯번 째 감염증 확진

질병관리본부,동남아 및 중남미 등 임신부 여행 연기 권고 및 여행 시 모기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질병관리본부는 4월 27일(수)부터 업무 차 필리핀(루손섬 바탕가스) 방문 후 5월 4일(수) 입국한 C씨(남성, 77년생)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월 11일(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환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5월 9일(월) 발진, 관절통, 근육통 등 증상으로 강원도 삼척시 소재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윤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다음날인 5월 10일(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당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의뢰되어 5월 11일(수) 새벽 2시 경에 유전자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 결과, 혈액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소변 검체에서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환자 입국 후 현재까지 발열 증상이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 주요 임상 특징인 발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지카바이러스 진단 기준을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였다고 밝히고,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나 신경학적 증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추가 검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국내 입국 후 헌혈, 모기 물림 등이 없어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행자 없이 혼자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하여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1339)를 지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필리핀, 베트남 및 중남미 여행자에 대하여 모기물림 방지 등 현지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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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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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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