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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사업 '탄력'

말많던 백신 선택 ‘가다실’과 ‘서바릭스’ 모두 도입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 모두를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27일부터 ‘서바릭스’도 일선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해진다.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반응

83 per 100

홍반과 종창

25 per 100

중증 - 접종부위 홍반 그리고/혹은 종창의 크기가 5센티미터(2 inches)보다 크고 통증이 심함

5.7 per 100

전신반응

발열

13 per 100

두드러기

3 per 100

두통

26 per 100

근육통

2 per 100

관절통

1 per 100

위장관장애

17 per 100

중증

아나필락시스

1.7 2.6 per 100

현재 무료접종이 가능한 참여의료기관은 전국에 8,400여 곳이 있으며, 기관 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 부담이(1회접종에 약 15∼18만원) 사라져, 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개개인의 암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전체의 질병부담(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건 이상 효과적으로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자궁경부암 백신은 다른 영유아, 노인 대상 백신과 이상반응 발생 종류와 빈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서바릭스)

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일반적으로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1

78 per 100

종창1

26 per 100

발적

30 per 100

전신반응

피로1

33 per 100

두통1

30 per 100

권태감1

28 per 100

가려움2

9 per 100

관절통1

10 per 100

위장관 증상1

13 per 100

2

3 per 100

발진2

1 per 100

두드러기2

0.46 per 100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 보다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 전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접종을 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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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