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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사업 '탄력'

말많던 백신 선택 ‘가다실’과 ‘서바릭스’ 모두 도입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백신 모두를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가다실’ 무료접종에 이어, 27일부터 ‘서바릭스’도 일선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해진다.12세 연령에서는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자궁경부암 예방에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접종대상자(보호자)는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무료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시작된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2일차(21일 18시 기준) 접종자 수는 2,090명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가다실)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반응

83 per 100

홍반과 종창

25 per 100

중증 - 접종부위 홍반 그리고/혹은 종창의 크기가 5센티미터(2 inches)보다 크고 통증이 심함

5.7 per 100

전신반응

발열

13 per 100

두드러기

3 per 100

두통

26 per 100

근육통

2 per 100

관절통

1 per 100

위장관장애

17 per 100

중증

아나필락시스

1.7 2.6 per 100

현재 무료접종이 가능한 참여의료기관은 전국에 8,400여 곳이 있으며, 기관 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으로 그간 전액 본인이 지불해야했던 접종비 부담이(1회접종에 약 15∼18만원) 사라져, 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개개인의 암 예방 효과는 물론 사회전체의 질병부담(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건 이상 효과적으로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자궁경부암 백신은 다른 영유아, 노인 대상 백신과 이상반응 발생 종류와 빈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WHO 백신 부작용 정보(서바릭스)

이상반응 형태

종류

비율/도스

일반적으로 경증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1

78 per 100

종창1

26 per 100

발적

30 per 100

전신반응

피로1

33 per 100

두통1

30 per 100

권태감1

28 per 100

가려움2

9 per 100

관절통1

10 per 100

위장관 증상1

13 per 100

2

3 per 100

발진2

1 per 100

두드러기2

0.46 per 100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상반응은 백신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극히 드문 중증이상반응 보다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 전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접종을 받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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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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