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
분야 | 과제명 | 세부 실행과제 | 시행시기 |
임신 출산 |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 10월 |
청년장년 |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 7월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 10월 | |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 10월 | ||
고가검사 |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10월 |
취약 계층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 12월 |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보험료율 | 4.31%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6.07% | 6.12% |
(인상률) | (2.38%) | (3.9%) | (6.5%) | (6.4%) | (0%) | (4.9%) | (5.9%) | (2.8%) | (1.6%) | (1.7%) | (1.35%) | (0.9%) |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