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는 동결되고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은 확대

보건복지부,2017년 적용..보장성 확대에 최대 1.5조원 투입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시기

임신

출산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10

청년장년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7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10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10

고가검사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0

취약

계층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12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인상률)

(2.38%)

(3.9%)

(6.5%)

(6.4%)

(0%)

(4.9%)

(5.9%)

(2.8%)

(1.6%)

(1.7%)

(1.35%)

(0.9%)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