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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주일새 온열질환자수, 전달 대비 3배가량 급증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5.23~7.8) 결과, 총 213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사망자 1명)되었으며 최근 6일간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감시체계 운영이후 지난 일주일(7.3-7.8)동안 온열질환자 수는 74명으로 지난 주 까지(5.23-7.2)에 비해 약3배가 증가하였다.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논·밭작업을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 및 야외근로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며,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홍보자료(포스터,부채)를 제작․배포하여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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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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