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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7월 11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7월 7일 채집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4.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이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재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본뇌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보발령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5-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및 환자 발생현황]

연 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의보 발령일

4.20

4.18

4.30

4.14

4.28

4.25

4.18

4.20

4.8

4.3

경보 발령일

7.26

7.25

7.23

7.31

9.9

7.19

7.4

8.5

8.6

7.11

환자발생수()

7

6

6

26

3

20

14

26

40

-

사망자수()

1

-

-

7

-

5

3

4

2

-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고 밝히며, 야외활동및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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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