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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무혈성 괴사, 폭음,과음시 발병률 높아

초기 증상 없어 작은 이상 증세에도 질환 의심해봐야, 괴사 3~4기는 인공관절수술 불가피

연일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가지 곳곳에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이맘때면 휴가철과 맞물려 주류 소비량 또한 급격하게 늘어난다. 과음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반면 술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하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다. 대표 고관절 질환인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증상과 발병 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뼈가 썩어 무너지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폭음하거나 과음하는 사람에게서 발병률 높아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질환 중 하나로, 음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30~50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적절한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폭음하거나 과음하는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골반과 허벅지를 잇는 뼈인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눌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뼈 세포들이 괴사해 뼈가 무너진다. 술을 마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생겨난 지방이 미세혈관을 막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뼈 조직을 썩게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이 질환은 고관절을 움직이지 못해 일상적으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초기에 질환을 자각할만한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이 술을 마실 때 폭음이나 과음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음주를 즐기는 타입이라면 작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절대 간과하지 말고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 고관절 부위 작은 이상 증세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괴사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시행


증상은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근에 발생하는 통증이다. 양반다리 자세가 어렵거나 양쪽 다리길이가 차이나 절뚝거리며 걷는다면 이미 증상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통증이 허리부터 무릎, 골반까지 확대되는 등 발생 부위가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고관절 질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의료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괴사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다. X-ray나 MRI로 괴사 범위와 위치, 손상 정도를 확인하여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보통 1기부터 4기까지로 증상을 진단한다. 1기는 괴사가 미미한 상태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고, 2기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단, 2기지만 괴사 정도가 비교적 덜한 상태라면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퇴골두에 구멍을 뚫어 피를 통하게 하는 다발성천공술로 치료할 수 있다.


괴사 진행 단계가 2기 후반, 3기, 4기에 해당되면 괴사로 손상된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인공관절수술로 치료하게 된다. 통증은 2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나, 특히 3~4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하다.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시에는 병원의 수술기법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웰튼병원의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은 높은 정확성과 안전성으로 주목 받는다. 피부를 9~10cm 정도만 절개하고 보행에 필요한 근육과 힘줄의 손상을 최소화한 수술법으로, 통증과 출혈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기 재활을 가능케 하여 환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


송상호전문의 (웰튼 병원장)은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질환명이 생소할 수 있으나, 평범한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라며 “평소 고관절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술자리에서 과음이나 폭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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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