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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민관 협력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7월 22일(금) 오후 4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공동단장 : 보건의료정책실장(권덕철)·대한의학회장(이윤성), 이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추진단은 ’17년 8월에 시행되는(‘16.2.3 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비암(非癌)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계획서 부분은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사항과 작성서식을 논의하고,새롭게 호스피스의 대상으로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또한 호스피스와 다른 보건복지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2017년에는 본격적인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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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담석‧만성 담낭염, 담낭암 위험 높인다ⵈ초음파 검진 통한 조기 발견 중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계 암은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중에서 담낭암은 2023년 2,777건이 발생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암은 복통과 황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20~30%에 불과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장기다. 담낭암은 담낭 점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염증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의 점막 자극이 누적되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석, 만성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 용종, 담낭 벽의 석회화, 고령 등이 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성장 속도 등을 종합해 절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