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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가동된다 ...서울대병원 등 9개소 신규 선정

시설공사와 인력확충 거쳐 ‘17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며 이대목동병원,의정부성모병원,일산명지병원 등 3곳은 소아 응급실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소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상주하여 진료하게 된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병원

구분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상급

종합

병원

권역

응급

센터

기존 소아 응급실 운영여부

소아전문응급센터

 

선정병원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대구

중구

계명대동산병원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인천

남동구

인천길병원

경기서남

안산시

고대안산병원

 

신규

경기동남

성남시

분당차병원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소아

응급실 운영병원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경기동북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

 

경기서북

고양시

일산명지병원

 


불시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입원실 예비병상, 홍역환자 등을 위한 음압격리병상도 운용된다.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 중 1/3로 그 비중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사용장비가 바뀌는 등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중증외상환자, 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감염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별도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장비·인력 확충을 위해 ‘15년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법제화하고, ’16년 7월 참여기관을 공모하였다.이번 공모에서 9개 기관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시설공사와 인력확충을 거쳐 ‘17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와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중등도 이상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달빛 어린이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응급도 높은 소아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 사이에 Hot-Line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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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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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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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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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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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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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