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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으로 환자부담 대폭 경감(366억원)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급여기준 개선 사항(알부민)

항 목

현 행

개 선

혈중 알부민 검사치

3.0 이하인 경우 인정

1) 치료적 복수천자,

2) 자발적세균성복막염,

3)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혈중 알부민 수치 기준 확대)

치료적 복수천자

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이상~5L 미만 천자 시 1,

· 복수 5L 이상 천자 시는 2병 인정

(복수천자량 명확화 및 인정 용량 확대)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투여 용량 명확화, 크레아티닌치 정상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

간신 증후군

언급 없음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투여 시 첫날 1g/kg, 2~1520~40g/일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및 확대)

급성 신증

언급 없음

1)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인정

2)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부종 치료에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및 확대)

화상

언급 없음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금기사항

1) 심부전

2) 폐부종

3) 심한 빈혈

4) 만성신장질환

1) 순환혈장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2) 심한 빈혈

(만성신장질환자 중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신설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 인정

(투여 대상 확대)

-

신설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3주까지 투여 인정

(투여 대상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급여범위

대상환자수

()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

급여 전

급여 후

알부민주사제

중증질환 전반

27,148

192

23

에리스로포이에틴주/다베포에틴주

중증빈혈치료제

소아 암환자

22

13십만

5십만

토실리주맙주사제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166

37백만

37십만

소발디정/하보니정

C형간염 치료제

1,320

2815천만

852천만

 

28,656

473.9

108.2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급여기준 개선 사항(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

약제명

현 행

개 선

·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 Erythropoietin 주사제

(품명에포카인주 등)

항암요법을 받는 성 암환자 빈혈치료

소아 암환자의 빈혈 치료에 인정

(투여 대상 확대)

· Tocilizumab 주사제

(품명악템라주, 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인정(투여 대상 확대)

·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품명:레프라갈주)

성인 파브리병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 인정

(투여대상 확대)

금년에는 특히, ⅰ)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 ⅱ)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 C형간염 치료제

약제명

현 행

개 선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성인의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만성 C형 간염환자 치료

성인 유전자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투여 대상 확대)

Sofosbuvir 경구제

(품명: 소발디정)

1) 성인의 유전자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

2) 성인의 유전자2형 만성 C형간염 환자

[소발디+페그인터페론 병용요법]

1) 간경변을 동반한 성인 유전자 2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투여기간 연장

2) 성인 유전자 4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

3) 성인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4) 성인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5) 성인 유전자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투여대상 확대, 병용요법 추가)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

대상성 간질환(경변 포함) 성인 환자에서 전자형 1b만성 C형간염 환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

1) 성인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2) 성인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3) 성인 유전자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투여대상 확대, 병용요법 추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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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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