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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피로증후군, 허리디스크의 대표적 원인

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허리통증이 계속 된다면 허리디스크가 아닌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를 방치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디스크가 신경 다발을 눌러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풍선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풍선확장술은 기존 신경성형술이 발전된 치료법으로 카테터 끝에 붙어 있는 풍선(실리콘)을 확장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힌 후 약물을 주입해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환자 뿐 아니라 중등도 척추관협착증과 추간공협착으로 인한 하지통증 및 보행장애 환자, 기존 신경성형술로 통증의 완화가 미미한 중증협착증 환자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소 절개로 시술이 진행돼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져 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시술시간도 20~30분 내외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다
 
참튼튼병원 구리지점 장재웅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몸을 풀어 주고 좌석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허리를 펴고 앉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장거리 여행 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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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