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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홈페이지, 병원계 최초 우수인증마크 획득

서울대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 인증이란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ePRIVACY(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와 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증을 취득했었다.


병원계에서 보안성과 접근성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3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홈페이지는 보라매병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김병관 병원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으로 개인 정보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령자를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이용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2014년 11월 '홈페이지 3.0'을 오픈하여 환자와 내원객이 보다 쉽게 병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기능을 도입해 바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강좌·문화행사 게시판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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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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