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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홈페이지, 병원계 최초 우수인증마크 획득

서울대병원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한국 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 인증이란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고령자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보호협회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ePRIVACY(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마크)와 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인증을 취득했었다.


병원계에서 보안성과 접근성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3가지 인증을 모두 받은 홈페이지는 보라매병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김병관 병원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으로 개인 정보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령자를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이용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2014년 11월 '홈페이지 3.0'을 오픈하여 환자와 내원객이 보다 쉽게 병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처음 오신 분 빠른 예약' 기능을 도입해 바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강좌·문화행사 게시판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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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