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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 대폭 완화, 10.17 ~ 10.26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10월 17일(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하였다.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 >

현 행

변 경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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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