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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환자 안전 위협”

“‘지도’ 삭제는 면허체계 훼손…의료사고 책임 혼란 불가피”

대한안과학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기존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수십 년간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탱해 온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료기사가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이 ‘지도’라는 핵심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환자 상태 변화 시 즉각적인 의료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정책을 명분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현행 보건의료 원칙을 유지한 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 상황 대응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안과학회는 “예측 불가능한 환자 상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유기적인 지도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사 단독 행위는 환자의 적절한 의료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으로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충분한 논의 없는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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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