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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기처,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동 노력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손잡고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병원 간 연구개발 시 협업 기회가 늘어나며,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을 공동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과 바이오헬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협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의료계

(3)

대한병원협회

협회장

홍정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협의회

부회장

이상헌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부회장

이우석

산업계

(6)

한국제약협회

협회장

이경호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이병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홍순욱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장준기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

김영모

유관기관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선경

창업진흥원

원장

강시우


그간 양 부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75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조성 및 바이오‧의료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등을 도입하였으며(중기청),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16.9월, 복지부)을 발표하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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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