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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개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31일(월)부터 11월 2일(수)까지 3일간 「복지를 넘어 건강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심포지움, 어울림한마당 등 다채로운 개원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1986년 10월 31일 개원한 국립재활원은 30여 년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슬로건에는 지난해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기념행사 첫째 날(10월 31일)에는 국립재활원 홍보대사인 이남현 홍보대사*와 휠체어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립재활원이 걸어온 길을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30년· 100년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유공자 표창과 재활로봇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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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