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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센터 지정 취소 불명예 안은 전북대병원 등 응급환자 진료 개선 의지 밝혀

복지부장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건 관련 지역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을지대병원이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수준의 응급실 운영을 계속하면서 병원내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4일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의 응급․외상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비상진료체계 강화, 진료과목간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내 응급의료 시스템과 진료 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을 점검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직접 점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과 지자체에 당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전북도․광주시․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단체 등과 함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정 장관은 “해당 병원들이 권역센터 등의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응급진료를 계속하면서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역에서 더욱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전북대병원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과목간 협력체계를 개선하며, 응급실 비상호출 체계 정비와 권역응급센터의 시설 및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고난이도 수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상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한다.

  

을지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 전원에 대한 원내 지침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대전 소방본부와의 외상환자 전원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이 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우려를 해소하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내부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학회․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가이드라인과 헬기 이송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중증응급환자 119 구급대 이송 효율화, 응급실 진료문화 및 비상진료체계 개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연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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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