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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 아란유치원.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에 27,338,900원 후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11월 9일 서울 압구정동 아란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27,338,900원의 저소득층 환자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아란유치원은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저소득층 환자돕기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에 기부해왔다.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후원회 관계자는 “지난 1995년 아란유치원이 바자회 수익금 기부처를 찾던 중 당시 서울대병원에 수련 중이던 소아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아란유치원생의 학부모인 것이 인연이 되어 매년 함춘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화 함춘후원회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유치원이 모두 동참하여 바자회를 개최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20년 넘게 매년 꾸준히 개최하여 큰 도움을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준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장은 “큰 도움을 주신만큼 저희 어린이병원도 소아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란유치원이 현재까지 함춘후원회에 기부한 금액은 총 394,731,650원이며 지난 10월까지 총 243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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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