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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한눈에 볼수 있어

심평원,법원, 법제처 등과 실시간 연계한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4일(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이하 ’자원기준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이다


 

<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 서비스 내용 >

구분

내용

출처

법령, 행정규칙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법령 등(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Open-API)

판례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종합법률정보 등

행정해석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해(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관련 부처

주요 질의응답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질의응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고객의 소리), 국민신문고('17.1.1.)

업무 매뉴얼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련 행정청 업무편람

관련 부처, 심사평가원 등


또한,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Open-API*로 연계하여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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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과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동 체계 ▲지속적 성과 창출 및 공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 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차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KPIS내에서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도 ▲일반 국민뿐 아니라 위기임산부, 응급환자 등을 위한 개인 투약이력 맞춤형 정보 제공 ▲공급중단·부족 및 수급불안 의약품 정보 제공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 관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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