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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중앙의료원,러시아 · 중앙아시아 10개 지역에 20개 영상협진센터 문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우수한 영상 협진시스템 및 의료서비스 견학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러시아 · 중앙아시아 등 10개 해외 지역에 영상협진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을 선도한다. 지난 6월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법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외 대형병원들이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영상 협진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신규 영상협진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대표적인 환자 송출 에이전시·협력기관 15개사의 대표 및 담당자 17명을 초청했다. 초청된 연수단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우수한 영상 협진시스템 및 의료서비스를 견학하고 돌아갔다.


이번 순천향 영상협진센터 신규 개소 및 연수단 방문은 경기도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IT 진료, 병원 플랜트 등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2016년 9월~12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본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사업 운영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체 사업 예산의 70%인 5천만 원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30%인 2천2백만 원은 사업 선정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부담해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초청 연수단은 9일과 11일에 개최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 진료 프로그램 소개, ▲영상 협진시스템 소개 및 활용방법, ▲한국 의료관광과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 등의 세미나를 비롯해 병원 주요 시설 투어 및 영상 협진 시연에 참가했다. 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을 함께 둘러봤다.


특히 11일에 개최된 ‘한국 의료관광과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 전략’ 세미나에는 초청 연수단 외에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분당제생병원, 이춘택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영상 협진시스템 확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의 주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영상 협진시스템을 견학했다. 연수 종료 후에는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가 연수에 참가한 해외 기관 각 대표에게 ‘경기도 영상 협진시스템 설치기관’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지난 4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암센터에 영상협진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서울병원 각 8개 진료과, 총 16개 진료과의 의료진이 최신 화상 상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환자 입국 전부터 현지 의료진과 치료방향을 논의한다. 또,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상 상담을 통해 질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형철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의료협력단장은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IT 진료, 병원 플랜트 등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20개의 영상협진센터가 개소하는 러시아 및 주변 독립국가연합(CIS) 등 중앙아시아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향후 영상협진센터 상담 의료진과 스케줄, 센터 지점 등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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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