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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어린이,전신마취 횟수 많을 수록 "공부못한다"

200만명 집단 분석 결과,마취 횟수 따라 학업성취도 격차 0.41%→1.41%→1.82% 벌어져

어릴 때 전신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은 여전하다. 

그런데 어린이 전신마취와 학습능력·지능지수 등과 관련해 200만명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논문은 “4세 이전 마취 및 수술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기 학업 성취 또는 인지능력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이와 관련한 연구의 발표는 잇따르고 있지만, 주로 동물실험이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터라 ‘전신마취가 머리를 나쁘게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연구논문은 전신마취에 따른 소문을 잠식시킬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취 횟수 많을수록 학습능력 나빠져
스웨덴 카롤린스카병원 피아글라츠 박사연구팀은 1973~1993년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 200만명 중 4세 이전 1건 이상의 마취수술 경험이 있는 3만3514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및 지능지수(IQ)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사협회 소아과 학술지인 JAMA Pediatrics 최신호(11월 7일)에 게재됐다. 이곳에 실린 논문은 교과서 등으로 출판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연구팀은 약 2년 6개월간 국가건강검진 DB를 기초로 스웨덴 정규교육기관을 수료한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신마취에 따른 언어 및 공간인지 테스트를 중점으로 조사했다. 중증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제외했다. 


먼저 연구팀은 4세 이전 1건 이상 전신마취수술 경험이 있는 3만3514명과 16세 이전까지 마취수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15만9619명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4세 이전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그룹이 16세가 되었을 때 대조군보다 학업성취도 ·IQ 점수에서 각각 0.41%, 0.97% 떨어졌다


전신마취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성향은 더 심해졌다. 실제 마취를 2번 받으면 대조군보다 학교성적이 평균 1.41% 낮았고, 3번 이상이면 성적은 1.82%로 점점 뒤떨어졌다. IQ는 3%나 차이가 났다. 

피아글라츠 박사는 “16세 때 학교성적 측정이 4세 이전 마취수술을 받은 영향을 감지하기엔 정확하지 못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 출생해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수료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수술이라면 가급적 전신마취 피해야”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합병증 등으로 아동의 뇌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뇌, 심장, 암 같은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은 대상에서 뺐다. 소아탈장, 코, 귀 등 1시간 미만에 끝나는 수술로 국한했다.


피아글라츠 박사는 “전신마취에 따른 징후에 의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각한 합병증과 신경외과적 수술, 심장 흉부, 암 등과 같은 수술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또 입원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모두 제외시켰기 때문에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잠재적 영향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전신마취에는 대부분 흡입마취제와 아산화질소가 사용된다. 이들 제제는 두뇌에 산소결핍증을 일으켜 일시적 기억상실,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뇌는 시냅스(synapse)를 포함해 주요 신경회로들이 생성되는 시기여서 전신마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신경정신약물학’ 저널에서도 전신 마취가 신경연접형성을 위한 적절한 균형을 바꾸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뉴런 신호에 항상성을 방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적 수술이나 탈장 등 국소마취로 가능한 간단한 수술은 가능한 전신마취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부 병원에선 정맥주사제로 살짝 잠을 재운 후 국소마취로 소아탈장수술을 하거나 유아 탈장수술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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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