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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셀피움,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줄기세포 배양액 기술력의 집약체 NGF37TM 우수성 홍보 계획

메디포스트의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셀피움(CELLPIUM)’이 2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제24차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셀피움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브랜드 홍보 공간을 마련, 줄기세포 배양액 기술력의 집약체인 피부과 전용 NGF37TM 바이오 앰풀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기문상 학술위원장의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탈모치료’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학술대회에서 선보이는 NGF37TM 바이오 앰풀은 37가지 피부 성장인자들로 구성된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10만ppm을 함유했으며 주름개선, 미백, 두피 및 모발 앰풀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는 지난 10년간 피부 미용, 레이저, 비만, 탈모 등 미용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병의원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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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