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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셀피움,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줄기세포 배양액 기술력의 집약체 NGF37TM 우수성 홍보 계획

메디포스트의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 ‘셀피움(CELLPIUM)’이 2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제24차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셀피움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브랜드 홍보 공간을 마련, 줄기세포 배양액 기술력의 집약체인 피부과 전용 NGF37TM 바이오 앰풀의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기문상 학술위원장의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탈모치료’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학술대회에서 선보이는 NGF37TM 바이오 앰풀은 37가지 피부 성장인자들로 구성된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10만ppm을 함유했으며 주름개선, 미백, 두피 및 모발 앰풀 등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는 지난 10년간 피부 미용, 레이저, 비만, 탈모 등 미용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병의원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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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