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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공포)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0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하고,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를 정하며,③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함께 12월 5일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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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