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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12.8(목) 제주도에서「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우수기관(5개 보건소)과 유공자(14명)를 표창하였다.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200여명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한의사협회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수상기관

연번

권 역

수상기관명

등위

1

전 국

전남 장흥군보건소

최우수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서울 강서구보건소

우수

3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충남 논산시보건소

우수

4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경북

포항시 남구보건소

우수

5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 익산시보건소

우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은 177개 보건소가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보건소가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사례 수상기관

연번

수상기관명

발표 제목

등위

1

전남 고흥군보건소

잠이 솔솔한방 불면증 클리닉

최우수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여행

우수

3

충남 부여군보건소

사상체질로 보는 내 몸 사용 설명서

우수

4

충남 서산시보건소

엄마 튼튼 아이 튼튼 마미 든든

우수

5

충남 아산시보건소

몸짱 마음짱! 한방교실

우수

6

경남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한 잠이 보약이다

우수

7

전남 강진군보건소

아토피 Zero! 측만증 Zero!

(강진군 초등학생 질병예방 프로젝트)

우수

8

전북 김제시보건소

한방 골 관절염관리 교실

우수

전남 장흥군 보건소는 고령화에 따른 관절염 및 골다공증 퇴행성 통증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하여 생활행태를 개선하고 자연 면역력을 회복,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노인대상 시범사업 우수기관

연번

수상기관명

발표 제목

등위

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응답하라! 춘향!

우수

2

충남 부여군보건소

한방(One)으로 뇌 건강 OK!

우수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충남 논산시, 경북 포항시 남구, 전북 익산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유공자 14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 보건소 박정화 주무관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3.486명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중풍예방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개설하여 4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개인표창 대상자

추천

순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훈 격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고도영

장관

2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박은정

장관

3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지방간호서기

박세은

장관

4

경기도

장안구보건소

의료기술7

장선숙

장관

5

경기도

오산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김태숙

장관

6

강원도

홍천군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

조항란

장관

7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

이규아

장관

8

충청남도

태안군보건의료원

지방간호주사보

강미화

장관

9

전라북도 익산시

지방보건주사

김연숙

장관

10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이은주

장관

11

경상북도

영천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김덕순

장관

12

경상남도

합천군보건소

의료기술주사

이영덕

장관

13

제주도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공무직

김연희

장관

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중보건의

주용준

장관


전국 78개 보건소가 응모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심사에서 최우수사례 1개와 우수사례 7개, 전국 16개 보건소가 참여한 노인대상 시범사업 심사에서 우수사례 2개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를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공유하기 위한 발표회를 가졌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 보건소의 “잠이솔솔 한방불면증 클리닉”은 일차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맞춤처방, 수면일지작성, 전문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수면장애 개선효과가 있고, 두근거림, 안면홍조, 불안, 빈뇨 등동반된 증상 또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를 전국 모든 보건소가 공유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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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