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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K홀딩스, 韓中 O2O 마케팅 협약 체결

지엔케이홀딩스(대표 김덕호)은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KFID), 中 거대O2O유통기관 세항지창(대표 리종)과 공동으로 12월 17일~18일 중국 하남성 정저우시 소재 '콩강콰징(空港跨境)'에서 한국 패션, 화장품, 미용상품에 대한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하고, 디어바이오 등 10여개 한국 참여기업들과 '중국O2O마케팅 협력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디어바이오, 한스헤어, 엔젤아루마스토리, 오렌지팩토리, 티에스바이오, 티엔콩, 코코스키친 등 한국의 패션, 화장품, 미용분야 중견기업들이 참석해 중국 O2O마케팅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정저우종합보세구 상무국, 중국정저우국제패션문화주 조직위원회, 허남성복장협회 핵심 인사들이 패션, 화장품 분야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인터넷, TV, 라디오, 매거진 등 10여개 매체 취재진들과 중국내 스타급 왕홍(파워블로거, 1인 방송운영자)들이 다수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지엔케이홀딩스(GNK)는 이번에 한중간 긴밀한 마케팅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인구 1억3천만명의 중국 최대 물류교통거점인 하남성을 중심으로 중국 콰징(해외직구 국제전자상거래)과 오프라인 도소매 유통망을 개척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O2O매장 확대해 새로운 한류신화를 일궈낼 예정이다.

 

정저우시 항공항경제특구는 중국내 의료, 뷰티산업 중심지로, 이미 지난해에 한국 보건복지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중 무역 교류 활성화 및 마케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항경제특구 '콩강콰징'은 2015년 10월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O2O 시범사업장'으로서 2016년 2월에 공식 오픈하여, 현재 약 4만종의 한국제품이 도소매,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즉, 국제쇼핑센터로 고객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보세백화점'이다.

 

각 층당 1,500평 규모로 4층까지 종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 한국 화장품, 명품관, 뷰티샵,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업체들이 속출해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덕호 지엔케이홀딩스 대표는 "그동안 중국 내륙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유통 성공사례가 매우 적었지만, 이번 한중 협력에 의한 콩강콰징 O2O사업장을 통한 B2B와 B2C 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종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은 “콩강콰징 O2O매장은 중국 내 수많은 보세물류구역과 한국관들중에 가장 체계가 잘 잡혀있고 한국 브랜드가 진출하기에 롤모델처럼 꾸며져있다"면서 "패션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한국산 제품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B2B 매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엔케이홀딩스는 패션, 잡화, 화장품, F&B 글로벌 마케팅기업으로, 콩강콰징 O2O사업장에 한국상품 입점과 판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물류교통거점인 중국 허남성 정저우시를 거점으로, 중국 전역과 러시아, 유럽, 중아시아 지역에 O2O 전문매장을 론칭하고 인증-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적인 O2O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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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