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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

점검 완료 요양기관에게 분석결과 및 조치방법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6,860개 요양기관 중 5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 기관은 52,112개(완료율 89.0%)이다. (붙임1 참고)


 -‘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마감현황

종별

전체

기관수

신청기관

점검기관

기관수

비율

완료

기관수

비율*

미완료

기관수

비율

합계

86,860

58,551

67.4%

52,112

89.0%

6,439

11.0%

상급종합

43

29

67.4%

27

93.1%

2

6.9%

종합병원

298

213

71.5%

202

94.8%

11

5.2%

병원

1,514

1,133

74.8%

1,025

90.5%

108

9.5%

요양병원

1,411

1,166

82.6%

1,061

91.0%

105

9.0%

의원

30,290

22,362

73.8%

20,270

90.6%

2,092

9.4%

치과병원

219

136

62.1%

121

89.0%

15

11.0%

치과의원

16,929

8,995

53.1%

7,734

86.0%

1,261

14.0%

약국

21,983

16,861

76.7%

15,303

90.8%

1,558

9.2%

한방병원

279

189

67.7%

170

89.9%

19

10.1%

한의원

13,894

7,467

53.7%

6,199

83.0%

1,268

17.0%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 및 동일 종별 대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하여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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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