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의해 성급히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으로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관리·검증을 강화해 불법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양한 수사체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 특사경까지 추가될 경우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