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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 정의 개정’ 다룬 담배규제 정책 간행물 발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8호는 ‘담배 정의 개정 :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주제로,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공중보건 체계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포함되면서, 전자담배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발원은 이번 변화가 단기간의 논의가 아닌 수년간 축적된 정책·연구·현장 기반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행물에 제도 변화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확대된 담배 정의에 맞춰 건강경고 표시, 광고·판촉 규제, 가향물질 관리, 성분 관리 등 규제 운영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종합해 향후 국가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을 조망했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담배 규제 강화 논의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캠데이터 신호상 교수)와 가향담배 규제 관련 국내 정책 연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잔 교수)를 통해, 니코틴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니코틴 제품에 동일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 흡연 유입을 줄이기 위한 가향담배 포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이와 함께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604호를 발간했으며, 국제 담배규제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벌 이슈 브리프’를 올해 처음 창간했다. ‘담배규제 팩트시트’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와 담배 위해감축 전략, 유사니코틴 담배제품의 유해성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ITC 리서치 브리프’에서는 성인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제품별 사용 양상, 가열담배의 시작 및 지속 사용 요인, 가향 캡슐 담배에 대한 인식 등을 다뤘다.

새롭게 선보인 ‘글로벌 이슈 브리프’ 창간호는 가향담배를, 제2호는 금연구역을 주제로 주요 국제 이슈와 글로벌 정책 동향,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했다.

김헌주 원장은 “담배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신종 담배제품까지 규제의 틀 안에 포함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행물이 변화하는 담배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현장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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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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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