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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의료 질·환자안전 고도화’ Hi-FIRST 심포지엄 성료

명지병원(병원장 김인병)은 지난 18일 오후 C관 7층 대강당에서 ‘2025 Hi-FIRST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Hi-FIRST 심포지엄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QI 경진대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2016년 새롭게 출범한 행사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편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수행한 다양한 개선 활동의 성과가 공유됐다.

 

이날 행사는 Hi-FIRST 심포지엄 경과보고(송창은 적정진료관리실장)를 시작으로 구연발표와 질의응답, 2025 환자안전문화조사 결과보고(조동호 적정진료관리실 부실장), 총평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구연 부문과 포스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약 20개 팀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QI 활동을 발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수술부위 표시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발표한 회복실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1ICU, 장려상은 D4병동, 참가상은 재활치료팀에게 각각 돌아갔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간호행정교육과와 의료정보팀, 약제팀이 각각 수상하며, 다양한 개선 활동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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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