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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임상현실 반영한 의과,·치과,·한의 환자분류체계 개정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 및「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의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 등을 1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은 ’16년 1월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과 의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환자분류체계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을 전산으로 구현한 그루퍼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하여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개정된 환자분류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은 ▲그간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질병군을 그간 주사용 항암제 투여만 반영해오던 것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도 추가하여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 제고 ▲‘상세불명의 폐렴’ 은 소아의 경우 임상적 타당성을 반영한 ‘소아의 바이러스 폐렴’ 질병군으로 ▲산과 오류그룹(961)으로 배정된 주진단 중 3개는 임신검사 관련 진단으로 보아 ‘건강상태 등에 관련된 질병군’으로 이동 ▲63개의 진단이나 시술을 이동 재배치하는 등 임상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은 ▲치과분야 개선으로 그간 의과 이학요법(물리치료) 등에 포함되어온 치과요법에 대해서는 치과 이학요법 질병군을 신설 ▲구강악안면시술의 난이도(복잡, 중등도, 단순)를 임상적 의견과 자원소모 차이에 따라 재배치 ▲동일 시술인 경우 의·치과별로 달리 배정된 상·하악골 질병군내 시술은 통일시키는 등 의·치과 외래환자분류체계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는 노인인구 증가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질병군별 연령분류의 적합성을 임상적 타당성 및 자원소모 유사성에 따라 일부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한의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신 임상현실과 자원의 양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 및 분류집을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자율적․효과적 관리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이번 개정 버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은 물론, 의료계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최신 의료현장의 임상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분류체계별 주요 개정 내용(예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KDRG

(치과

입원

환자

분류)

(버전 4.0) 질병군 개수 2,727

(예시)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버전 4.1) 질병군 개수 2,769

(예시)

악성종양화학요법을 받은 경우질병군 분류기준에 경구항암제 약물 추가

- 주진단(악성종양)+시술(항암제주입 수기료)

+경구항암제

* 경구항암제 약효분류 3(421, 429, 617)

KOPG

(치과

외래

환자

분류)

(버전 2.0) 질병군 개수 527

(예시)

SN056 기타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AF000 주요 시술 또는 내과적 치료에 부속되는 행위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버전 2.1) 질병군 개수 545

(예시)

(질병군 신설) SL7000 치과 이학요법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1일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KDRG-KM

(한의

입원

환자

분류)

(버전 1.1) 질병군 개수 235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1개 질병군 적용

(버전 1.2) 질병군 개수 230

(예시)

한의기혈장부병증-협진-단순그룹질병군

- ‘064, 65세 이상2개 질병군으로 세분화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환자의 질병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이용하여 입원 또는 외래 환자를 임상적으로나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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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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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선제적 대응..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속도 가속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차기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2월 19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6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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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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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혈액내과 대상 ‘HAPPY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혈액내과 및 소아혈종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HAPP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HAPPY 심포지엄은 JW중외제약의 혈액질환 관련 치료제인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의 최신 연구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학술 행사다. 심포지엄 첫날인 13일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한정우 교수가 ‘혈우병 최신 치료 방안과 동반질환 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는 혈우병 환자의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심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 예방요법은 안정적인 기저 지혈 수준을 제공해 항혈전 치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 김경하 교수는 ‘CAR-T 세포 치료 후 부작용 관리’ 주제의 강연에서 “CAR-T 치료 이후 주된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이 발생할 경우 악템라(성분명 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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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