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9.9℃
  • 흐림부산 11.0℃
  • 맑음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10.3℃
  • 흐림거제 11.3℃
기상청 제공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의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품질 문제 없어

수입전 1개 제품, 질량 편차 시험 일부 항목서 부적합 판정 받아

본보 지난 16일 발행된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는 수입전 해당회사가 수입절차에 따라 취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제품의 품질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는 반론권을 통해  1월 출시 예정인 ‘일루미나 컬러 포레스트 6’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 상세 내용 아래 참조)를 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품질부적합 내용

최초 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제품명 : 일루미나컬러포레스트6
 - 부적합시험항목 : 질량편차
- 시험 검사 기준 : 10개 내용물의 평균질량은 표시량(80g)이상, 개개의 내용물의 질량은 표시량의 95% 이상
- 시험 검사 결과 : 부적합(평균질량 78g)
 - 제조번호 : 61817038A8, 제조(수입)일자 : 2016-06-29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16811, 2016.11.15.)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피더불유코리아는 해당 품목이 지난 11월 제품의 내용량을 확인하는 질량 편차 시험의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피더불유코리아 인허가팀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당시 실제 판매가 아닌 제품 전량이 시험을 목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시제품이다.”이라며 “문제가 된 항목은 질량 편차 시험 항목 중 평균 질량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제품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