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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효성병원, 건강기부계단 조성협약체결

대구효성병원(병원장 박경동 www.hshospital.co.kr)은 22일(목)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건강기부계단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사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 재미와 감동을 줄 소리나는 계단을 설치.운영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 1인당 1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연말 소외계층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대구 1호가 될 이번 건강기부계단은 평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대신 계단이용 증가로 시민들의 운동량 상승에 따라 지역민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효성병원 박경동 병원장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이 시국을 보다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이번 건강계단 조성과 활성화를 시작으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대구로 거듭났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효성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센터 투자운영 및 자연친화적 분만문화선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다양한 문화.교육 등의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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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