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알앤에스바이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유토마일드S’ 2종 출시

알앤에스바이오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 ‘유토마일드S’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피부질환 연구개발 전문기업 알앤에스바이오(대표이사 이규섭)는 최근 피부 보습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병·의원 유통 화장품 브랜드 ‘유토마일드S(UTOMILD S)’의 신제품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크림’ 2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브랜드 ‘유토마일드S’는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피부로 가꾸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제품이다. 기존 ‘유토마일드’ 브랜드가 순수한 아기피부의 느낌을 강조했다면 이번 ‘유토마일드S(UTOMILD S)’ 시리즈는 매끄럽고 건강한 아름다운 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토마일드S는 로션과 크림 2종으로 구성됐다. ‘유토마일드S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은 발림성이 좋아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으며 사용 후 바로 옷을 입어도 전혀 끈적이거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흡수력이 탁월하다. ‘유토마일드S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역시 탁월한 보습기능으로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유토마일드S 2종은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며 남녀노소 관계없이 전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하다.

 

알앤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유토마일드S 시리즈’는 피부 지질 성분 공급을 통한 뛰어난 보습력으로 사람 피부에 적합한 피부 지질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며 “특히 파라벤, 트리클로산, 인공향료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9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부저자극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 알레르기 분야에 특화된 자체 연구소를 통해 각종 치료제 및 데일리케어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아토피 천연물 신약으로 허가받은 ‘유토마외용액2%’의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10월 시장에 진출한 영진약품의 아토피 치료제 판매를 전담하고 있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이번 코스메슈티컬 신제품 출시 이후 ‘건강하고 균형잡힌 피부’ 컨셉의 또다른 브랜드 유토비(UtoB)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피부관리 용도 목적의 유토비 시리즈는 건강한 피부상태와 피부지질의 균형 유지를 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허기술을 적용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