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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윤택림 병원장 교육부장관상 수상...경영평가 A등급 공로 인정

우수한 병원 경영으로 창조행정 업무 유공자로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윤택림 병원장이 최근 우수한 병원 경영으로 창조행정 업무 유공자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창조행정 분야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증진과 정책추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2016년 창조행정 업무 유공자 표창’에서 윤택림 병원장을 포함한 9명을 공공기관 경영혁신 부문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유공자 표창은 공공기관 경영혁신 부문을 비롯해 정부3.0추진 부문(7명), 장애인 고용확대 부문(3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다.


윤택림 병원장은 지난 6월 교육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 업무 추진을 통해 교육분야 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교육부의 경영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기관장리더십·책임경영·재무예산관리·보수 및 복리후생·노사관리·교육·연구사업 등 비계량 분야와 고객만족도·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계량관리업무비 등 계량분야로 실시됐다.


이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함께 A등급을 받은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A등급 평가는 각 분야별 TF팀을 운영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했으며, 의료질 향상과 환자완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같은 결실은 윤택림 병원장이 병원 혁신을 위해 내걸었던 ‘적시에 최상의 진료(Best On Time)’, ‘신속한 반응(Speedy Response)’이라는 슬로건에 대한 실천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 1년 동안 경영평가 A등급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등급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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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