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노인 당뇨병 환자, 저혈당 자주 발생하면 치매 위험 높아

경희대병원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코호트 연구....심한 저혈당 치매 발생 위험 3배 증가

노인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이 잦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경희대병원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다.


저혈당은 의학적으로 통상 혈장 포도당 70mg/dL 이하인 상태를 의미한다.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에게서 저혈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을 투약 중인 일부 당뇨병 환자들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심한 저혈당이 발생하면, 의식저하나 쇼크 등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발생률,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저혈당이 치매 등 각종 인지기능의 저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인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는 거의 없었다.
 
경희의료원에서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KNDP) 우정택, 이상열 교수 연구팀은 노인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과 치매 등의 인지기능장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KNDP 코호트 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저혈당증이나 인지기증장애 병력이 없는 사람 1,97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자들의 임상경과 판정을 위해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관찰 기간은 약 3.4년이었으며, 이 중 118명의 대상자에서 심한 저혈당이 발생했다. 저혈당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상자에서 1000인년 (인년, person-year, 대상자 1000명을 1년 동안 관찰한 것으로 환산한 단위) 당 약 6.8건의 치매가 발생했던 반면, 심한 저혈당(70mg/dL 이하)을 경험한 대상자에서는 1000인년 당 약 18.3건의 치매가 발생하여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도의 증가는 다양한 임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 유의하였다.


이상열 교수는 “저혈당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고혈당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뇨병 환자들의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에 가깝도록 혈당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철저한 혈당 관리만을 강조할 경우, 저혈당으로 인한 또 다른 합병증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당뇨병 분야 국제학술지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