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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담배제품,40여가지 1급 발암물질 존재 규제 시급

질병관리본부 용역 분석결과,33종 담배 캡슐서 128종 물질 검출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드러나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이 함유죈 것으로 밝혀졌다.

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캡슐의 형태로 멘톨 등 향이 첨가된 담배이다.

 

가향성분은 담배의 맛, 향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담배 연기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서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 규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공주대 신호상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국내 시판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해당과제는 올해 연말 종료예정이다.

 

이번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휘발성 성분 분석에 적합한 분석장비임) 를 사용하여 캡슐성분에 대한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분석 결과 33종 담배 캡슐에서는 128종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맛과 향을 내는 가향성분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캡슐에서 검출된 것은 멘톨(Menthol), 게라니올(Geraniol), 아세트산(Acetic acid), 올레인산메틸에스테르(Methyl oleate) 등 15종( DL-Menthol, Glycerol tricaprylate, Glycerol tricaprate, 1,3-Dioctanoylglycerol, Isopulegol, Neomenthol, Menthone, D-Limonene, Menthyl acetate, Linalool, Methyl octanoate, Isomenthone, Methyl decanoate, α-Pinene, Caryophyllene) 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담배제품에는 40여가지 1급 발암물질이 존재하여 매우 위험하며, 가향성분이 흡연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 가향여부에 상관없이 금연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가향담배가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국내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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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