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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

기업의 갑질과 희망고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에 대한 구인자의 고지의무를 강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채용여부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말 한 취업포털업체가 1,6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시 불합격자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는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확정시 ‘지체 없이’ 채용여부를 알려줘야 하지만,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기업들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해온 셈이다.

일부 구직자들은 자신이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통보를 받고서도 입사를 망설인다. 결국, 더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여부가 고지되지 않아 덜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마저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인자의 악의적인 채용여부 미고지는 실질적으로 구직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기업의 갑질과 희망고문에 청년 실업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구직자들의 불필요한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다른 채용기회의 박탈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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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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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