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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비티, 비타브리드C12 헤어 日 의약외품 승인 "일본 매출 급상승 예상"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 048410)는 자사의 양모제인 비타브리드C12 헤어 신제품이 일본 의약품 의료 기구 종합 기구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gency 약칭:PMDA)로 부터 지난 12일 의약외품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PMDA 의약외품 승인으로 비타브리드 C12헤어 신제품은 일본 내에서 의약외품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고객들에게 의약외품 효능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본 매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기 현대아이비티 대표는 “비타브리드C12 헤어 신제품의 일본출시가 오는 4월 경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비해 기존 생산 공장의 가동을 극대화하는 한편 현재 증설중인 공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급증하는 일본 수출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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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