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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진단기준.... 한국 지나치게 엄격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현 교수, 국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 규명 SCI 논문 발표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심하게 변하고 활동량, 의욕 등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조증과 그 반대 상태인 우울증의 양극이 반복되는 정신장애로, 미국정신건강의학회의 진단기준인 ‘DSM-5’에 따라 제1형(조증+우울증)과 2형(경조증+우울증)으로 분류한다.


인하대병원 김지현 교수(제1저자)와 경북대병원 장성만 교수(교신저자) 등 국내 7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미국 등 서구권에서 통상 2~3%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유독 한국에서는 0.2~0.3%로 극히 낮게 보고되어 온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 연구진은 기존의 양극성 장애 진단기준이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고, 기분장애설문지(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라는 도구를 이용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을 측정하였다.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란, 기존의 제1형 및 2형 양극성장애 뿐 아니라 가벼운 수준의 양극성 기분조절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2011년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3,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 가능한 사람이 한국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서구권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78.3%는 기존의 진단기준을 따르면 우울장애(35.4%)나 불안장애(35.1%), 알코올 및 니코틴 등의 물질사용장애(51.9%)로 진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현 교수는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양극성 기분장애라 할지라도 예후와 기능저하, 자살 등의 위험성은 제1형이나 2형에 못지 않게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배제되어 향후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정신 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현재의 임상 현장 및 국가 정신보건정책에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문제가 과소평가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정동장애학회(ISAD) 공식학회지 정동장애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16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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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