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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증상 가볍다 해도 수년간 통증 지속될 수 있어 주의

강동경희대병원 척추센터 교통사고후유증 최상의 진료 제공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때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소보다 2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 길이 멀어 급하게 차를 몰고,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아차 하는 순간 앞차를 들이받기 쉬워서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증상이 미약해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1년 심지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로워, 검사부터 진단·치료·재활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양·한방 협진이 강점을 보인다.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는 대부분 ‘정차 중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이 가장 많다.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목이 후방으로 휘었다가 바로 앞으로 튕겨 나가고 다시 뒤로 꺾이게 된다. 이 때 경추(목뼈)의 신경과 인대, 근육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라고 부른다.


후유증 오래가면 우울증으로 발전해 초기에 적극적 치료 중요
대표적인 증상은 목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뻣뻣함, 안 돌아감)이다. 더불어 허리 통증,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근거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증상으로는 사고 이후에 특정 부위의 피부 변색, 발톱이 자라지 않음, 통증이 전신을 옮겨 다니며 나타남, 반신에서만 땀이 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MRI, CT 등 검사를 해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1~2주 치료하면 없어질 줄 알았던 통증이 6개월, 1년, 심지어 수년간 반복되기도 한다. 사고 직후에 목만 아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운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후유증이 오래갈 수도 있다.


단순 교통사고로 괜찮겠지 했던 환자는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통증으로 심신이 같이 무너지는 경험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교통사고후유증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방법은 없다. 단, 양방 검사로 명확하지 않을 때, 한방에서는 ‘어혈’ 즉, 혈액의 흐름이 정체돼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한방협진, 환자 맞춤형 최적의 치료로 효과 극대화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유형에 따라 환자의 증상, 경과, 예후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치료기관의 선택이 중요하며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강점을 보인다. 협진 프로그램은 검사를 통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주사 혹은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 한방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구분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척추센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로 구성돼 있어 각 과별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추가적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로 경추 골절의 경우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면서 침 치료를 시행하고, 허리 통증의 경우 주사 치료 후 어혈을 빼는 한약과 봉독 요법을 병행하고 있다.


척추센터 한방재활의학과 조재흥 교수는 “교통사고 당시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장기화 돼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진료를 봐야 하며,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인내심을 갖고 통증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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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