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5.3℃
  • 박무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1.7℃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7.4℃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위암 수술 후 10명 중 2명 ‘재발’...위암 재발 환자 68%, 2년 내 암 발병

암 수술 5년 후 완치 판정 받았다고 방심하면 낭패 볼수도 재발 환자 100명 중 8명, 수술 5년 후 ‘재발’ ....암 환자, 수술 후 5년 이상 재발 없어도 꾸준한 검진 필요

일반적으로 암 수술 후 5년 이상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한 대학병원의 연구결과 위암 재발 환자 100명 중 8명이 5년 후 암이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위암센터 이우용 교수(사진)팀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백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1,299명을 분석한 결과 20.5%(266명)에서 암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년 이후 재발한 환자가 8.6%(23명)였으며, 2~5년 사이 재발 환자가 22.9%(61명), 수술 후 2년이 채 안 돼 암이 재발한 경우가 68.4%(182명)로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 나이가 젊고 종양 크기가 클수록 5년 이후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재발하는 시기별로 전이 부위도 조금씩 달랐다. 5년 이후 재발한 경우 위 주위에 발생하는 국소전이(43.4%, 10명)가 가장 많았으나 2년 이하에서 재발한 경우 복막전이(40.6%, 74명)가 가장 많았다.


전체 재발환자 전이 부위는 복막전이가 40%(107명)로 가장 많았으며, 26.7%(71명) 국소전이(췌장, 대동맥 등, 위 절제 후 위 주변에 남아있는 부위), 17.6% 다중전이(여러 장기에 발생), 15.4%에서 혈종전이(간, 폐, 뇌 등 혈액이 흐르는 장기)를 보였다.


재발 환자 모두 90% 이상 림프샘 전이(후기 96.5%, 중기 91.8%, 초기 96.1%)가 있었다.


이우용 위암센터(외과) 교수는 “암이 5년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는 생각에 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기 검진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 위암 수술 후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항시 있으므로 암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며 “재발을 조기 발견해 가능한 한 빨리 후속 맞춤 치료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hinese Journal of Cancer Research>에 발표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