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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보건복지부,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최근 3년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현황

(‘1612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총 계

776

3,482,831

686

3,280,431

732

3,420,967

뇌사장기, 인체조직 계*

663

3,352,094

598

3,174,202

624

3,293,603

뇌사

장기

소계

558

2,648,511

471

2,345,863

532

2,667,264

장제비

490

882,000

382

687,600

440

792,000

위로금

447

804,600

371

667,800

425

765,000

진료비

413

600,236

347

514,275

395

615,242

장례지원

66

350,875

87

465,388

91

489,622

기부금

2

10,800

2

10,800

1

5,400

인체

조직

소계

215

703,583

238

828,339

184

626,339

장제비

79

142,200

82

147,600

64

115,200

위로금

189

340,200

193

347,400

156

280,800

진료비

74

83,138

82

93,463

59

81,438

장례지원

26

138,045

45

239,876

27

143,501

기부금

-

-

-

-

1

5,400

손실보상금

71

88,190

33

49,966

50

71,178

유급휴가비

40

42,384

55

56,263

58

56,186

검진진료비

2

163

-

-

2

602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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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