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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았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삐걱?'...신고건수 하나 없어

대한의사협회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분임토의:의무,정책,보험,법제) 개최

시행전부터 말도 많았던 '전문가평가제'가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는 등 시범사업에도 경고등이 켜진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홍보 강화는 물론 보건소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최종 정책 과정에서  의협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예측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5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분임토의:의무,정책,보험,법제등 4개 분야)에서 흘러나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분임토의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시도인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수석부회장, 울산광역시의사회시 황성택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홍두선 대외협력부회장은 각 시도별 전문가평가단 위원구성현황 및 추진경과, 주요 회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발표했는데,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지역모두에서  현재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은  중간평가의 필요성과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분임토의에선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시범사업은 공정·공평하고 양형기준을 정해야 하는 숙제와 제도개선 필요, 선량한 회원보호를 위한 의사상 확립 및 새로운 윤리지침 제정 노력 필요와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목적의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와 관련하여, 동 분임토의에 참석한 김용환 전남시의사회의장은 신고의 익명성 보장,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의 수행에 있어 용어사용에 신중을 부탁하였으며, 이주병 충남시의사회 부회장은 기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처분이 12개월로 강화되었고, 회원들의 행정심판, 소송을 제한하려고 행심위를 구성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전남 함평군의사회 김창남이사는 전문가시범사업이 추후 회비미납자 및 의사회 비협조자에 대한 악용소지 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경남 마산시 김윤규 부회장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보없이 신속하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와 사무장병원 관련 회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보건소가 동 시범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 및 협조가 필요하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성공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위주보다는 자율점검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대의원회 부의장은 "시범사업 종료후 평가주체는 의협이 되어야 하고, 의협의 요구대로 전문가평가단제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해야 하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환자나 국민에게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비도덕적·부당청구 등 용어 등이 비윤리적, 비합리적 진료행위 등으로 용어정리가 필요하고, 전문가평가단 대상에 한의사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종합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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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