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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열지 않는 내시경 뇌종양 수술... 회복↑ 통증↓

강동경희대병원, 전문클리닉 개설 진단부터 수술·퇴원까지 10일 내 원스톱 진료

강동경희대병원은 뇌종양 수술 시 머리를 열지 않고 내시경 수술법으로 제거하는 강점을 내세워 ‘내시경뇌종양클리닉’을 개설했다.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이비인후과 교수 간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 진단부터 수술·퇴원까지 10일 내 원스톱 진료를 제공한다.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는 뇌하수체종양의 경우 현미경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시 시야가 좁아 원치 않는 부위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할 경우 재발률이 30~40%에 달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또한, 현미경을 콧속에 넣는 과정에서 수술 후 코 모양이 변하는 후유증도 고통으로 작용했다.

 

반면 내시경뇌종양클리닉에서는 내시경 수술법으로 4mm 얇은 카메라가 종양까지 바로 접근해 3D로 확보된 시야를 통해 종양을 깔끔하게 제거하므로 재발률이 낮다. 한쪽 콧구멍에는 수술 도구가 다른 쪽엔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에 흉터를 내지 않고 2~3시간이면 마친다. 또한, 수술 후 출혈·통증이 적어 다음날이면 퇴원할 수 있다. 단 좁은 공간에서 미세 조작으로 진행되는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 경험이 축적된 전문의가 집도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 생리불순, 성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얼굴 모양이 변하며 손발이 비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종양이 커져 주변 신경을 압박해 두통, 시력저하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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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