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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여성들의 암 발병이 매년 늘고 있다. 유방암은 최근 10년간 3배나 증가해 연간 1만 명 이상 환자가 생기는 추세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서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다.


과거에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잘 나타난다고 알려졌지만 요즘은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유방암 발생률이 3.5배 이상 늘었다. 연간 발생 환자는 2006년에 1만 1,275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2014년에는 1만 8,381명이 유방암에 걸려 8년 사이에만 63%나 증가했다.


유방암의 발병 원인은 100%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의 유방암 증가를 서구화된 식습관,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보고 있다. 모든 암의 원인 중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듯이 유방암도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40대 이전 여성은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여성보다 서구식 생활을 해온 기간이 길어 발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방암 예방법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조기 임신 및 출산, 모유 수유, 식이요법, 운동, 조기 검진이 해답이다. 첫째 아이의 출산 연령이 1년 늦어질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3%씩 증가하며, 모유를 1년 더 먹이면 유방암의 가능성이 4.3%씩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콩류 및 콩으로 만든 음식(두부, 된장, 청국장 등), 과일 및 채소, 녹차, 유제품 및 비타민 D제가 대표적이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술, 고지방 음식, 과다한 탄수화물 음식, 직화구이 음식 등이 있다.


꾸준한 운동 역시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미국 암센터에 따르면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여성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켜 유방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적절한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을 잘 병행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도 걷기나 뛰기 등 유산소운동이나 땀이 어느 정도 나는 운동이 좋다. 일주일에 4〜5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땀이 나도록 운동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성 유방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다. 따라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은 90%에 육박하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를 비교했더니 미국 89%, 캐나다 83%, 일본 85.5%였다. 이는 적극적인 유방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했기에 가능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노정호 과장은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30대 이상 여성은 매달 월경이 끝난 후 3~4일 후 유방을 만져보며 자가 검진을 습관화해야 하고, 40세 이상 여성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유방암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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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60시간도 과로 기준”…수련시간 단축·국가책임제 확대 촉구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장시간 수련이 건강 악화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발제에 나선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와 올해 1월 진행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수련시간이 전공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추가 단축 및 처벌조항 신설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입원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재배치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 1회 이하 당직 최소화 및 정규근무 중심 체계 전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상시 감독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